전입신고 방법과 기간

관리자 2019.03.10 14:31 조회 수 : 261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를 옮길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등록및 변경을 위해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주민센터) 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입주를 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고 기한을 넘기면 전입신고과태료 부과가 되어지니 꼭 진행을 하셔야만 하는것이죠.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첫번째로 앞서말씀드린것처럼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집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입주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늦게 하거나 이를 안지킬경우에 5만원 전입신고과태료 부과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부정신고를 할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수가 있으니 제대로된 신고절차를 걸쳐서 신청해주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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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해줘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 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일수 밖에 없으며 보증금또한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해서 성립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이것이 생기면 임대차 기간이 만기된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경우에 보증금을 다 받을때까지 거주하는것을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못받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것은 경매로 넘어갈시에 경매대금에 한해서 다른 채권자들이나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수있는 권리이며 이를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서라도 전입신고안하면 안되며, 확정일자도 함께 꼭 받아두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습니다.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이사를 한후에 다른일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전입신고는 어떻게하는것 일까요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후에 해당계약서를 가지고 이사를 하게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앞서말씀드린것처럼 시간여건이 안되는분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등의 불이익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는 필히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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