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의 확정일자와 효력

관리자 2019.06.12 23:41 조회 수 : 98

전, 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완료 후 세입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여기서 확정일자란 주택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경매시 우선순위 배당에 참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게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등기소, 법원에서 가능하며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 보호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임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의 요건 = 주택의점유 +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방법도 확정일자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실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접수자의 신분증과 위임장들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14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소중한 보금자리와 보증금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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