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의 절차

관리자 2019.11.21 20:32 조회 수 : 238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굳이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께요.
가장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전입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비스는 검색 또는 메인 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전입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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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는 단계별로 진행하면 되는데 신청인의 연락처 및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목록이 나오는데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 SMS 통지를 위해 세대주(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새로 이사온 곳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거나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두개 중 해당하는 세대 구성을 선택해주세요.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전입지 세대주 확인을 위한 기존 세대주 성명 및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세대주에게 SMS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이사온 사람과(새로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데 선택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된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는 3시간 이내 근무시간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이상 다음 날에 전입신고 완료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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