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가다 부동산 사고 사례를 보면 전입신고 시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옆 호수나 옆 동에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아무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다 한들 전입신고의 주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켜내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으면 보증금의 보호를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첫번째로 지번을 똑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살고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여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두번째는 동과 호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과 호수를 명확하게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이사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단독주 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지번만 제대로 확인해서 주소에 기입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입력하기 때문에 층수만 이동한 이사인 경우 (3층→1층) 전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 부동산 계약서상 주소와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준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