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100 %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부동산 점유 "(이하 확정일자) 이 3 가지를 모두 지켜야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전세계약시 " 전세권설정 " 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을 하신 분들은 바로 이사 · 전출을 모두 해도 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은 이사를 가도 전출은 절대 하면 안되고, 가구도 다 옮겨서는 안됩니다. 즉,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기간동안 위 3 가지 중 부동산 점유를 지키지 못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전세권설정을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전입과 부동산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은 전세권설정을 한사람에 비해서 소송비용은 3배 이상, 소송기간도 3배 이상 걸리게 되므로, 소송이 끝날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힘들어지며,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송비용이야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에 큰 차질을 입히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세금과 법무사비용을 모두 합해서 30 ~ 100 만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30 ~ 50 만원이며, 전세금액이 25,000 만원이상이 100 만원 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전세계약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는 순위확보가 100 %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