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100 %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부동산 점유 "(이하 확정일자) 이 3 가지를 모두 지켜야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전세계약시 " 전세권설정 " 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을 하신 분들은 바로 이사 · 전출을 모두 해도 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은 이사를 가도 전출은 절대 하면 안되고, 가구도 다 옮겨서는 안됩니다. 즉,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기간동안 위 3 가지 중 부동산 점유를 지키지 못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전세권설정을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전입과 부동산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은 전세권설정을 한사람에 비해서 소송비용은 3배 이상, 소송기간도 3배 이상 걸리게 되므로, 소송이 끝날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힘들어지며,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송비용이야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에 큰 차질을 입히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세금과 법무사비용을 모두 합해서 30 ~ 100 만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30 ~ 50 만원이며, 전세금액이 25,000 만원이상이 100 만원 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전세계약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는 순위확보가 100 %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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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가끔가다 부동산 사고 사례를 보면 전입신고 시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옆 호수나 옆 동에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아무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다 한들 전입신고의 주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
5가지의 전세계약시 주의할점 판매 가격은 헌장과 비슷하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시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귀하와의 계약 (집주인). 가장 기본적이라면 기본적입니다. 등록 사본을 소유한 집주인과 거래를 하십니까? 또한 전에 귀하의 ID를 확인합니다. (승인된 중개인과 계약 ...
전입신고 필요서류 입주에 필요한 서류 오늘은 입주 시에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레지던트 센터를 방문하지 않지만 쉽게 보고됩니다. 평일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귀찮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공용 인증서만을 사용하여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과태료 당신은 입주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학교, 직장, 결혼 등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거주국이 변경된 것을 국가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입주 알림이라고 합니다. 감동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는 통지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도시, 마을, 또는 ...
전입신고 전 주의사항 이것은 이동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목록입니다. 1. 등록증의 인증 된 사본을 확인했습니까? 2. 대출을 받을 수는 안전한가요? 2-1. 다 가족 또는 다 가족 있습니까? 2-2. 안전도 계산 방법. 3.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3-1. 주인 없이 대리인이 서명하는 데 충분한 서류가 있나요? 4. 계약에 포함된 특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부동산점유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을 100 %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부동산 점유 "(이하 확정일자) 이 3 가지를 모두 지켜야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전세계약시 " 전세권설정 " 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을 하신 분들은 바로 이사 · 전출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