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리인과 본인 차이

관리자 2019.06.17 12:49 조회 수 : 115

요즘 이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생에 처음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전입신고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관할(이사를 간 곳) 지자체(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을 안 해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민원24에 들어가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서툰 분들과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대리인이 방문할 때, 본인이 방문할 때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대리인은 주민등록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는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으니 참고하시고,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사는 숙소라 함은 예를 들어 아동 보호시설, 노인 요양 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등등이 되겠네요. 세대주가 직접 갈 때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끝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만 충족하면 되고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와 세대주 변경 없이 그대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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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대주와 세대원 변경 없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 
 1, 방문하는 사람이 세대원이라면 - 방문하는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2, 방문하는 사람이 세대원이 아니라면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과 세대주 신분증
2) 세대주가 바뀔 경우
1, 방문하는 사람이 세대원이라면 - 방문하는 본인의 신분증과 아버지 도장과 어머니 도장
2, 방문하는 사람이 세대원이 아니라면 -  방문하는 본인의 신분증과 아버지 도장과 어머니 도장과 어머니의 신분증 알고 보면 쉽죠~
그리고 자동차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반 자가용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그리고 자동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개인택시를 하시거나 버스로 영업을 하시거나 화물차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입신고 외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로 가실 때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1, 변경 등록 신청서는 등록소에 있으니 필요 없구요.
2,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앞, 뒤 번호판을 떼야 하므로 니퍼는 갖고 가셔야 할 듯하고, 아니면 번호판 달아주는 곳에서 떼주고 새 번호판 달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3, 사업용 운수 차량 자동차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자동차 변경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니면 과태료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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