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대리인 전입신고

관리자 2019.07.01 23:46 조회 수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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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대리인 전입신고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집에서도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는 이사한 날에서 14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세대원 대리인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한 방법입니다. 월세, 전세로  거주공간을 확보한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대리인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하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만 하여도 신고는 모두 끝납니다. 그런 후, 주민등록증 뒤에는 변경된 주소로 다시 기재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신분증대신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 경우, 민원 24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하지만, 세대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할 경우라면 세대주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면 온라인 신고는 단독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대리인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한달에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6시이후에 신고할 경우라면 해당 처리가 그 다음날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공휴일에 신청하여도 다음날부터 처리가 진행되며 대부분 1~3일 이내로 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민원 24를 통해 세대원 대리인 전입신고하는 것 외에도 새롭게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나 혹은 세대합가, 다른세대로 편입하는  경우 등등 전입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전입신고는 이제 간편하게 민원 24사이트를 활용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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