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확정날짜

관리자 2019.04.12 17:55 조회 수 : 58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인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찾아 바로 진행하는 편이다. 그러나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등기소가 업무시간이 아니기에 확정일자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다.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자.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선행조건이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안프로그램, 팝업설치 창이 나타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설치하여 오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
2) 신청서 작성
이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다. 현재 계약이 신규인지, 아니면 재계약인지 설정하고 <부동산구분>값을 맞춰주면 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구분된다. 그 이후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상세히 적어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검색을 클릭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요구하는 정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후 비용(500원)을 결제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기재한 휴대폰과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며 확인할 필요는 없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이다. 이렇게 두 개의 요소만 갖추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절차가 더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동사무소나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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