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송 알림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청에 입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른 경우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000원의 벌금을 지급하고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입주자 보고서는 입주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쉽게 입주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센터에 접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혼란은 가구 구성과 세대 이전의 구분입니다. 가구 구성은 가구주 및 세대원이 전근 장소에서 세대 만의 구성을 말하며, 가구의 가입자는 가구주가 이미 제자리에 있고 가구에 이동하는 것을 의미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고, 직장과 육아 문제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일반적으로 전근을 보고 할 때 선택한 세대 구성이 아니라 '세대 이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구 이체를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입주 통지에 따라 가구에 참여합시다!
주소에 가구가 이미 하나의 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새 주소로 이동하는 경우는 세대 이전을 통해 이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의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처리하기 위해 당신의 집을 아이의 집으로 이동하는 등 가계를 사용하여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전입 알림 신청 (가구의 이전)
▼ 정부 24의 Web 사이트 (www.gov.kr)에 접근하면 연말 화해 문서를 발행하기 위한 임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거기에서, Government 24 Main Screen 메뉴를 사용하여 기존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알림을 보내려면 Complaint 24 메뉴를 클릭하여 Complaint 24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Government 24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전송 및 방문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전송 통지를 계속합니다.
※ 참고로 "다른 가구에 법인화'는 가구주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송 통지를 하는 경우, 가구주는 정보를 전송 담당자에게 전송하기 전에 공식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전송 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구주 (고위 부모 등)이 인증된 인증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전송을 제출할 수 없으며,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전송을 제출하면 전송 통지에 익숙해 져 있습니다. 모든 확인란을 선택하고 동의합니다.
▼ 양도 통지에 대해 많은 알림이 있습니다. 모두 확인한 후 하단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적용 "버튼을 누르면 1개월에 1회 (30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 또는 결과의 확인 실패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창을 닫습니다.
▼ 1 단계 이동 부문 신청자 페이지에서 이동 분류 열 가구 구성, 다른 세대로의 전환, 가구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가구의 양도려면 다른 가구에 양도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가구에 통합]을 선택한 경우 전입 알림을 신청한 후, 가구주의 인증서 가구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쪽지창이 나타납니다. OK를 누르십시오.
전송 카테고리에서는 상황에 맞는 전송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구의 전손 가구주를 포함한 세대의 전송 (가구주를 포함) 또는 가구주를 포함하지 않는 가구의 전손 (가구주 제외).
▷ 모든 세대 이전 - 가구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이동하는 경우
household 가구주를 포함한 일부 세대 이전 - 가구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구성원이 이동하는 경우
(가구주를 포함한 일부 세대 이전 내용은 나머지 세대원 중 하나를 가구주로 설정해야 합니다!)
household 가구주를 포함하지 않는 일부 세대 이동 - 가구주가 아직 존재하고 가구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
▼ 전근 카테고리를 선택한 경우, 신청자 정보 필드에서 "이동하는 가구주와의 관계 '늘 선택합니다.
신청자와의 관계